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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가수 송가인, 아름다운 한복 문화 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송가인 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악인 출신으로 2012년에 가수로 데뷔한 송가인 씨는 그동안 <미스트롯>, <풍류대장>,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송가인 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악인 출신으로 2012년에 가수로 데뷔한 송가인 씨는 그동안 <미스트롯>, <풍류대장>,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연 행사, 누리소통망 등 관중과 팬들을 만나는 현장 곳곳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등 한복 사랑을 실천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 소비와 관심이 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송가인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대사로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고, 한복을 비롯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어우러진 한복의 멋과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가인 홍보대사는 “문체부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복 교복과 근무복을 개발하고, 특히 세계인들이 한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외 현지 패션스쿨, 재외 문화원 등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복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복식이 될 수 있도록 한복 홍보대사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 영상은 오는 25일 문체부 누리소통망(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 

 

또한 올해 한복 홍보대사 선정을 기념해 온라인 댓글 행사를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한복 관련 소품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앞으로 송가인 씨가 한복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더욱 많은 세계인들이 한복의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언제든지 입는 옷,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옷으로 인식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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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