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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교육’ 진행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원, 학교 관리자·현업업무 종사자 대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령의 이해를 돕고, 교육 현장에 안전보건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대재해 예방 연수를 연다.

 

 

연수 대상은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직속 기관·소속 기관의 모든 직원과 공립학교(유치원) 관리자인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급식·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 1만 4,000여 명이다.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이번 달 10일부터 5월 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 사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방지 대책 △경남교육청의 중대재해 예방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행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연수를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한다.

 

 

또한, 연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궁금증을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돼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구성원 모두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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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