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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코로나19 294명 확진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남원시는 “4일 08시 기준, 코로나19에 294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3,889명이다”고 밝혔다.

 

 

남원시 확진자 294명의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82명이며, 212명은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 중에 있다.

 

 

3월 3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1,854건, 신속항원검사 299건 중 24건 양성자는 PCR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인 오는 5일과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에 투표 목적에 한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을 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또한, 확진자는 반드시 도보나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투표를 위해 확진자가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하며,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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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