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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6억원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기준면적 강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2월 28일 이후 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가 아닐지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및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조정되었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순천시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제도개선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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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