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밀양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2022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밀양시민이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되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1년간이며 보험 가입비용은 밀양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그동안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및 치료비 등 13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장해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4개 항목이 신규 추가되어 총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