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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발달평가 실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밀양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함께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을 순회 방문하여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발달평가를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평가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늘푸른, 꿈나무, 삼랑진, 우리, 자람 지역아동센터)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협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동 발달평가는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검사인만큼 병원을 내원해 발달평가를 받기 어려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발달평가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평가 실시 및 결과를 토대로 적기에 치료적 개입 유도, 적절한 서비스 연계, 영역별 재활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지역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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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