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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수구,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현수막·전단·간판 등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정비 시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연수구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8일까지를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이다.

 

 

이번 정비활동을 통해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정비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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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