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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옹진군,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보건체계 점검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옹진군 중대재해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관내 16개소)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선제조치로써 최근‘옹진군 중대재해예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상황별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관계 법령 이행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 등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옹진군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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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