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화성시, 건설공사 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화성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양일간 모두누림센터에서 건설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형승 수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강사로 초빙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사례 등을 다뤘다.

 

 

김기두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장 안전관리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됐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