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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고시

공동주택 관리 주민 참여 확대 및 근로자 피해예방 조치 의무화 규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제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 관련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도 위촉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사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입주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협조,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안내 등 관리주체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전기사용계약서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보고, 금융기관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에 관한 사항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110V, 220V, 380V)인 경우에,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산정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주거 만족도 향상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피해 예방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준칙’ 입력하고, 바로가기를 통해 자료실로 연결되므로 편리하게 세부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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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