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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주나래원, “관내 요금은 그대로, 관외지역은 2배 인상”

공주시민 우선 예약제 시행 등 장묘서비스 향상 도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추모공원 공주나래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달부터 조정된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부여와 청양에 이어 논산시까지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료가 이달부터 기존 관내 요금인 일반화장 10만 원, 개장유골 8만 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타 지역 화장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남지역 11개 시군에 적용되는 준관내 요금을 신설하고, 관외 요금은 수도권 지역 수준으로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관외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 관외지역 화장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 화장수요는 28.4%로 충남도 평균 25.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으로 관외지역 화장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논산시 관용 요금 적용으로 예견되는 나래원 수익감소를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주시민의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우선 예약제와 화로 1기 추가 설치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은 관외지역 화장수요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보다 나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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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