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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받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문경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가구당 최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200㎡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1차 3월 31일까지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접수 받으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문경시는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65억여원의 예산으로 총 2,721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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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