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는 농지원부의 농지정보제공 기능취약,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의 기능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1천㎡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지법시행령'개정을 통해 ’22년 4월 15일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전환이 이루어지며, ’22년 8월 18일'농지법'개정을 통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4월 15일에 시행되는'농지법시행령'의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향후 농업인 여부를 불문하고 필지별(지번단위)로 작성하여 농지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된다.
▲작성기준 농지의 면적제한(1천㎡ 이상)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농지의 이용 실태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 체계상 어려움 있었으나, 오는 4월 15일부터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지 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의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 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였으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강화 등 개정 '농지법' 시행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현황 및 이력관리가 쉬워지며, 작성·관리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서류의 발급기간 단축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