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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초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44억원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202대 보급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신청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총 20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종별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0만 원, 전기화물차는 2,66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에는 3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어린이 통합 차량(승합)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농공단지 입주 사업장 구매자도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이며,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 신청 접수와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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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