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구증대유공 인센티브'는 남해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한 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5∼9명 미만은 50만 원, 10명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입자는 3개월 전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해군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자를 일컬으며, 전입자의 지원기준이 충족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인구 늘리기 유공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전입자 주민등록초본(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신청으로 명시)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