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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21.1% 인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10만 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2일~18일)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교육비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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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