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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에 연 3.0% 우대금리 제공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자립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은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지역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왔다.

 

 

이는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개설신청서를 발급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차상위계층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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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