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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안성시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검사 또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3차 접종)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후 6일째 해제 전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7일째 격리가 해제됐다.

 

 

앞으로는 격리체계가 변경되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RAT) 검사 권고로 검사방식이 변경되어 사실상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검사의무는 사라지게 되며, 종전 지침에 따라 관리되던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시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문자 발송 시 ‘동거가족 3일 이내 PCR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RAT)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입원·격리자에 대한 문자 통지도 지속해서 시행하고 다만, 종이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며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업무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더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확진자가 역학조사 전이라도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등, 변경된 격리체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관내에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 방역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시민안전 업무 및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안성시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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