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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속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양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 지원 및 가공상품 고품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2018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준공한 이래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식품가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수료자 11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는 식품가공기능사 3회차, 떡제조기능사 4회차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내 농업인이라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떡가공, 분말, 덖음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단, 가공할 품목이 양산시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에서 경작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들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공상품 시범 생산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가공·창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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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