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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345-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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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