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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345-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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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