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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345-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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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