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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2022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관내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소득기준은 생활·건강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기타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72% 이하이다. 다만, 소득기준에 충족되더라도 해당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액 및 기간 등을 결정해 추후 개별 통보한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례 관리(상담 및 관련지원)를 받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관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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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