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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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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