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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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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