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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남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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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