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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도 개선···‘양육 부담 줄인다’

이용자 편의 고려해 보완해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도 보완으로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이다.

 

 

서구가 밝힌 주요 개선 내용으로 ▲출산에 따른 돌봄 공백 시 서비스 이용 기간을 총 90일(분할내용)에서 총 5개월(계속사용)로 확대, ▲조손가족 양육 공백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 기준 및 요금 규정 신설,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돌봄 활동 범위 또한 기존 병원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단순 감기 등 비전염성 질병은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해 도보 이동 거리 내 병원 동행이 가능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야외 놀이 활동 또한 서비스 기관과 협의해 1시간 이내 야외 놀이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인천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과 연계 실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휴원 및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과 방역·의료 인력 가정에 코로나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550원으로 신청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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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