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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의회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어 기획경제위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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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