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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임박해 전입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생일 당시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장애인가정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면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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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