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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임박해 전입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생일 당시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장애인가정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면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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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