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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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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