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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행정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2년 광주시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물을 통해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9건) △복지·보건(31건) △경제·산업(5건) △환경·안전(29건) 총 4개 분야 74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제출권 신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 적용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월 10만원→월 13만원) 및 생활보조수당 신설(월13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7세 미만→8세 미만) ▲22.1.1.이후 출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200만원)과 영아수당(30만원) 지급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매월 수도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매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다.

 

 

시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법령 개정사항과 시책을 꼭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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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