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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업소당 최대 200만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100㎡ 미만) 35개소 내외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으로 지원 금액은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760-8437)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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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