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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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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