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3월 23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 3월 24일부터 공개공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개공지 소유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