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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24일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부천시 소향로 181)를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3월 23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 3월 24일부터 공개공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개공지 소유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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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