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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선사하는 동대문

동대문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아…2013년 최초 인증 후 유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동대문구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은 동대문구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평가에서는 기관장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확고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하계휴양소 숙박비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뿐 아니라 가족초청행사,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대부분이 매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의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가 2013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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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