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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소방서, 재난 취약계층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목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 생활안전 순찰대가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온 저하로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계층 등을 찾아 기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대적 화재의 위험이 큰 아궁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 등에 대해 안전 점검과 주택 화재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정에 방문 시 대형 고드름 등 추락 시 위험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119 생활안전 순찰대는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발족 이후 21년 전남 도내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497건으로 20년도 526건에 비해 29건이나 감소했으며

 

 

목포소방서 순찰대는 현재 신안군 전역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892건의 안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재난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소방이 앞장서 도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소방 안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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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