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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용근 의원,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전문가 필요

도민건강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행정직 차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과장을 행정직이 아닌 의사출신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보건직, 간호직 등)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과장에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최소한 보건직 또는 간호직이든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공무원을 추가 선발해 배치하든 관련 전문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박용근 의원은 또 “전라북도청 내(사업소포함) 의사면허증을 보유한 직원은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등 2명에 불과해 의사면허증을 보유한 공무원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채용해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의사등을 추가 선발해 도에 파견형식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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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