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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포천세무서 연천군민원실’ 개소…군민 국세 관련 편의 높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천군은 28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세무서 연천군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9월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연천군과 포천세무서, 연천군기업인연합회는 포천세무서 연천군민원실 설치에 뜻을 모았다.

 

 

이에 연천군과 포천세무서는 지난달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포천세무서 연천군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민원실은 센터 1층 내 약 19.84㎡(6평) 규모로 각종 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국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천군민원실이 문을 열면서 접근성 문제로 국세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연천군민들은 각종 신고서 접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국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관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포천세무서 연천군민원실 설치에 노력한 양 기관의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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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