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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2022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축사 내 악취 감소와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주군은 2022년 가축분뇨 자원화 보조사업(톱밥, 환경개선제, 환풍기)을 2022년 1월 12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보조사업은 축산농가에 톱밥과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악취를 줄이고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환풍기 지원을 통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규모는 3개 분야 13억 7천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6,049톤에 9억 7백만원, 환경개선제 51,600kg에 2억 5천만원, 환풍기 440대 1억 5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축산업 등록지가 울주군인 농가와 생산자단체이며, 21년도 사업 미완료‧포기 농가와 축산‧환경분야 법령위반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해당 읍‧면(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204-1611~1616)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해 축사 내 악취감소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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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