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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29일부터 동절기 도로공사장 공사중지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와 견실시공,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29일부터 동절기 공사의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 관련 공종에 대해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 중지는 최근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폭설 등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취한 조치이다.

 

 

이는 동절기 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종상 부득이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승인 후 감리(감독) 입회하에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동절기 도로결빙 및 폭설 등 취약 지역에는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을 현장에 비치하는 등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 중지는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시공을 위해 부득이 취하는 조치이다”라며, “겨울철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를 위해 공사장 내 노면, 가도를 정비하고 응급복구 장비 확보와 비상연락망을 재정비 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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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