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북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희망자 신청 접수

내달 28일까지, 내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내달 28일까지 내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로 농업계학교를 졸업했거나 시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신청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별도 선발해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청서를 후계농업경영인과 구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억원, 연2%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청년후계농은 최대 3년간 월 80만원~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과 거주지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 면접평가(청년후계농에 한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시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