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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주시의회 조용기, 최미옥 의원 ‘강원의정봉사상’ 수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원주시의회 조용기, 최미옥 의원이 28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강원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을 선정 강원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용기 의원은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 간 화합은 물론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입법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노력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미옥 의원은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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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