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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후보자 간담회 개최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는 27일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해 2021년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영 보고와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 치매노인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후견인 후보자 활동은 사회공헌적인 봉사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3시에 정기적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후견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와 정보교환 등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 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들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지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해 경제적, 법적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후견인은 각종 사회서비스의 신청, 의료서비스의 이용 동의, 거소 관련 사무지원, 관공서의 서류발급, 일상 생활비 관리와 통장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후견인별 구체적인 활동 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구리시 공공후견지원사업은 1명의 치매어르신이 의정부가정법원으로부터 확정되어 후견인이 활동 중에 있고, 2명의 치매어르신이 후견심판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고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위촉을 받은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5명이다.

 

 

안승남 시장은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 발견에 힘써,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공공후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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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