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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보건복지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목표를 이웃 돌봄을 통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로 설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전면 시행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비대면 홍보 캠페인, 우리마을 AI복지서비스, 내방안의 그린 돌봄, 안녕하세요~ 안심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큰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관계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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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