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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시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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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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