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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17개 중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1,963명, 35%), 40대(1,918명, 34%)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2,238명, 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1,211명, 22%)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3,843명) 부업인 경우가 32%(1,783명)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1,909명, 73%), 이어서 날씨 상황(333명, 13%)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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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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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