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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10억원 지원

1.5만여개 중소벤처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은 410억원이다.

 

 

 

2022년에는 1.5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그간 급변하는 비대면 방식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으나,

 

 

2022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선착순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할 계획이다.

 

 

 

사용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자부담율을 상향(10→30%) 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세 번째,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640개) 협약기간이 2022년 4월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요건이 강화됐다.

 

 

 

신청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이며, 내년 1월 6일(목)부터 1월 20일(목)까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공급기업 모집 계획은 중기부 누리집,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화)에 공고할 계획이다.

 

  

 

비대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요기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최종 확정한 후, 2022년 2월말~3월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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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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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