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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빠른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 · 장년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1월에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 8,900만 원, 20개 기업의 중장년근로자 27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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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