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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광양읍 예구공원 특례사업 조성 추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광양읍 덕례리 예구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예구 근린공원은 2005년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 15년 이상 경과했으며, 공원부지 중 11,492㎡는 2009년 11월 공원시설인 빙상장을 설치해 이용 중이다.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5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이고,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토지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며 녹지, 유원지, 저수지 등과 함께 도심의 공원녹지라 불리는 도심의 필수시설이다.

 

 

특히, 예구 근린공원 주변에는 881세대의 서희지역주택조합, 360세대의 금성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원 조성이 필요한 여건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 후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으로 20년 이내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사들인 후 일부 토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그 외 토지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이미 훼손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공원시설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수익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해야 하며,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존치되다 토지 확보를 못 할 경우 공원시설이 실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효 예방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공원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광양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됐던 103개 시설 6,821,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 고시했으며, 그중 공원시설이 13개소 3,086,000㎡에 달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광양시 행정구역 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아직도 30개소 3,825,000㎡에 이르며, 결정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광양공원개발(주)과 공원부지를 매입해 광양시로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54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폭 25m)를 함께 시행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광양공원개발(주)과 체결했다.

 

 

예구 근린공원 조성에 총사업비 1,8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주)은 토지 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가 체결한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협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 후 체결했고, 민간공원 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총사업비의 정산을 시행해 제안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익성 확보방안을 협약내용에 포함했다.

 

 

앞으로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을 위한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례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덕례지구 내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성된 예구공원은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인덕천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례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 등 도시개발 여건이 개선돼 개발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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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