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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숲 나비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비와 봄나들이 하세요

서울시, 서울숲에서 10여 종 3천여 마리 나비를 볼 수 있는 나비 정원 5~10월 운영
어린이날(5.4~6) 곤충식물원 탐험, 설가타 육지거북 나들이 등 특별 프로그램
5.10~5.31 매주 토요일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나비 생태 학습 진행

[아시아통신]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오색나비 등 10여 종, 3,000여 마리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5월 1일 개장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

 

2011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2013년 확장한 나비정원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나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나비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비의 한 살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나비정원 내에서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기간에 따라 최대 13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토종 나비들을 볼 수 있으며, 서울시 보호종인 산제비나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나비의 애벌레 먹이식물(황벽나무, 자귀나무, 탱자나무, 유채, 케일 등) 6,000본과 성충이 꿀을 빨 수 있는 흡밀식물(란타나, 붓들레아, 백합, 금관화 등) 6,000본이 나비정원에 식재되어 있어 나비가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나비에 대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아름다운 서울숲의 나비’는 한국 나비의 생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나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뱅글뱅글 곤충식물원 탐험’ (5.4.(일)~5.5.(월), 11시~12시)

곤충식물원을 걸으며 특별한 식물들의 생태 해설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설가타 육지거북 나들이’ (5.5.(월)~5.6.(화), 13시~14시)

전문 사육사의 안전 지도하에 설가타 육지거북(37세)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나비정원 앞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https://yeyak.seoul.go.kr)를 통해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장은 “올해도 어린이들이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비정원과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서울숲에서는 곤충과 식물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선보일 예정이니 자주 공원을 찾아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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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