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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녹색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열섬효과 저감 등),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효율등급, 냉․난방에너지 절감, 전력에너지 절감 등)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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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