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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녹색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열섬효과 저감 등),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효율등급, 냉․난방에너지 절감, 전력에너지 절감 등)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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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폭염·폭우 대비 읍면별 매뉴얼 정비 등 대응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명현관 군수는 4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주말동안 호우특보에 비상근무를 하느라 수고해 준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다행히 큰 피해없이 고비를 넘겼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번 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읍면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군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군수는“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 집중호우 후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폭우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관내 고령자와 농작업자, 현장 근로자 등 군민 안전 관리에도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