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 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전자출입자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을 통한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실시된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수칙 미이행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업주 님들께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목욕업은 업종 특성상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공용물품 사용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밖에 없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므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이용자께서도 방역 수칙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